안녕하세요~~
19년 20년 법인세 수정신고를 햇는데요
다른건 바뀐게 없고 업종코드가 오류여서 업종코드만 바꿔서 신고를 했습니다.
그럼 법인지방소득세도 수정신고가 필요할까요?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세나 지방소득세 크기에 변동이 없다면 지방소득세 수정신고를 안해도 당장의 불이익은 없을 것이나, 업종마다 경비율이 다르므로 추후 세무조사 등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세액이 변경된 부분 없이 업종코드만 바꿔서 신고하신 경우
법인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수정하지 않는다고 해도 불이익이 없으므로
필수적으로 수정신고를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원칙적으로는 수정신고 하셔야 합니다.
다른게 바뀐게 없다면 세금면에서도 바뀐게 없을 것이므로 얼른 수정신고 하셔서 바로 잡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액에 변동이 없다면 굳이 수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고서에 필수적인 사항의 수정이나 세액의 변동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정신고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