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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미어캣145
쾌활한미어캣14523.07.18

구매확인서 발급 전 영세율세금계산서 발행과 부가세 첨부서류 제출

보통 구매확인서가 발급 되기 전 세금계산서 발급했다가 구매확인서 발급되고 영세율세금계산서로 수정해야 된다고 하던데요,

구매확인서 발급(7월 10일) 전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6월 28일)했습니다. 가산세가 발생할까요?ㅠㅠ

직수출에 대해서 수출실적명세서 작성하고, 수출신고필증을 첨부서류로 따로 제출해야되고

간접수출의 경우 내국신용장ㆍ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 작성하고 구매확인서를 첨부서류로 따로 제출해야 하나요?

제출해야 된다면 제출일자는 부가세 신고기간인 25일까지로 동일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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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하더라도 가산세는 전혀 부과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하단에 기재하신 내용은 모두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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