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구매확인서가 발급 되기 전 세금계산서 발급했다가 구매확인서 발급되고 영세율세금계산서로 수정해야 된다고 하던데요,
구매확인서 발급(7월 10일) 전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6월 28일)했습니다. 가산세가 발생할까요?ㅠㅠ
직수출에 대해서 수출실적명세서 작성하고, 수출신고필증을 첨부서류로 따로 제출해야되고
간접수출의 경우 내국신용장ㆍ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 작성하고 구매확인서를 첨부서류로 따로 제출해야 하나요?
제출해야 된다면 제출일자는 부가세 신고기간인 25일까지로 동일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