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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가재12
대범한가재1222.01.18

연말정산 배우자공제궁금해요~~

제가 7월부터 12월까지 알비를해서 소득세 3.3프로떼고 60정도 받았는데 신랑앞으로 연말정산 인적공제 가능할까요?알바비 합 360정도되는거같아요~ 검색을 해보았는데 근로소득 500이하면 가능하다는데 얼바비 소득세 3.3프로뗀건 어찌돌려받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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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9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일 경우 공제가 가능한 것이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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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의 연간 총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3.3%로 원천징수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으로 발생한 수입금액이 360만원이라면 필요경비를 공제하더라도 100만원은 초과하므로 배우자 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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