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7월부터 12월까지 알비를해서 소득세 3.3프로떼고 60정도 받았는데 신랑앞으로 연말정산 인적공제 가능할까요?알바비 합 360정도되는거같아요~ 검색을 해보았는데 근로소득 500이하면 가능하다는데 얼바비 소득세 3.3프로뗀건 어찌돌려받는지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일 경우 공제가 가능한 것이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의 연간 총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3.3%로 원천징수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으로 발생한 수입금액이 360만원이라면 필요경비를 공제하더라도 100만원은 초과하므로 배우자 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