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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대범한가재12
대범한가재12
22.01.18

연말정산 배우자공제궁금해요~~

제가 7월부터 12월까지 알비를해서 소득세 3.3프로떼고 60정도 받았는데 신랑앞으로 연말정산 인적공제 가능할까요?알바비 합 360정도되는거같아요~ 검색을 해보았는데 근로소득 500이하면 가능하다는데 얼바비 소득세 3.3프로뗀건 어찌돌려받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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