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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가재12
대범한가재1221.12.28

연말정산에서 배우자공제 궁금합니다

7월부터 3시간 알바를시작해서 소득세 3.3프로 떼고 60정도 받고있는데 올해 배우자 밑으로 연말정산 배우자공제가 가능한지 아니면 저는 공제에서 빼고 5월에 종합신고를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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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배우자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연간 소득(수익-비용)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소득 수준으로 보아 월 60만원 수준이라면 연간 소득은 100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5월에 본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질문자님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고, 이와 별도로 질문자님에 대한 배우자 공제도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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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적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매월 해당금액 정도라면 인적공제는 안되며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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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미만일 경우에만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인데, 수령한 금액의 세전 금액에 경비를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지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100만원 초과 시 인적공제대상자에서 빠지셔야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는 그 여부와 무관하게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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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28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경우 나이와 무관하게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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