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배우자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연간 소득(수익-비용)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소득 수준으로 보아 월 60만원 수준이라면 연간 소득은 100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5월에 본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질문자님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고, 이와 별도로 질문자님에 대한 배우자 공제도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