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의 경우 연간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환급을 받고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배우자의 인적공제와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남편분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불러와서 배우자 인적공제와 배우자의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을 제외하여 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