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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벌275
포근한벌27523.05.02

종합소득세 공제 궁금한게 있어요

신랑껄로 연말정산 배우자 인적공제 받았는데

기타소득 260만원이있고 근로소득 200만원이있어요

종소세 제꺼하려고 보니 제꺼 카드내용 연말정산 내역 불러오기 하니 뜨던데 불러와도되나요.? 근로소득 추가하면 환급받을돈이 두배더라고요

이거 하고 신랑꺼 연말정산한거에 제껄빼야되는건가요?

이미신고하고 환급받았는데 신랑연말정산에 제꺼 인적공제랑 신용카드내역이런거빼는게맞나요? 뺄려면 어뜩히 빼야하나요?

잘모르니 세세히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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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까지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소득금액(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 제한 금액+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 제한 금액)이 연 100만원 초과 시에는 배우자의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이때는 남편도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통해 배우자로 인한 공제항목을 모두 제외하고 다시 신고하여 추가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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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의의 경우 연간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환급을 받고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배우자의 인적공제와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남편분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불러와서 배우자 인적공제와 배우자의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을 제외하여 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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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타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면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남편분이 추가로 세금을 더 납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참고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선택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분리과세가 됩니다. 분리과세 소득은 소득금액 100만원 판단시 제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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