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유주택 3주택 이상(기준시가 2억이하+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제외) + 받은 보증금 3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보증금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보증금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오피스텔 매입가보다 보증금이 높은 것은 일반적이진 않지만 세금 측면에서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