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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두견이137
위용있는두견이13721.11.07

오피스텔 분양가보다 많은 전세금

안녕하세요.

작은 원룸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피스텔 분양가보다 전세금을 높여 책정할 경우

세금 책정이 어떻게 될까요?

과태료가 생기는것인지 세금에서 문제가 되는것인지 도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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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 분양가보다 전세금이 많다고 하여 세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간의 계약이므로 전세금이 분양가액보다 많을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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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보증금액에 따라 세법 상으로 부가가치세 계산 시의 간주임대료나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의 3억원 판단 기준이 달라지겠지만,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 어떠한 세금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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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 분양가보다 전세보증금이 많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있거나 불이익이 있는거 없을겁니다.

    다주택자일 경우에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소득만

    정확히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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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07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제3자와의 임대차계약이고, 전세금이 분양가보다 더 높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세금 측면에서는 크게 문제될 소지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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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유주택 3주택 이상(기준시가 2억이하+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제외) + 받은 보증금 3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보증금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보증금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오피스텔 매입가보다 보증금이 높은 것은 일반적이진 않지만 세금 측면에서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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