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을 받고 전입신고하고 거주 중이었으나 개인 사정으로 전입 이전하고 사업자등록주소로만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도 대항력 등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보증금을 문제없이 받을 수 있을까요?
주인은 3층에 거주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