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을 받고 전입신고하고 거주 중이었으나 개인 사정으로 전입 이전하고 사업자등록주소로만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도 대항력 등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보증금을 문제없이 받을 수 있을까요?
주인은 3층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등록을 다른곳으로 전출을 하면 대항요건이 살실되어 대항력이 없어집니다.
주택은 주민등록을 해야 합니다.
상가는 사업자등록을 하고요.
주택임대차인데 사업자등록를 해놓으면 대항력이 없습니다.
세대원이 여러명이면 한명을 지금 집에 두고 세대분리를 하고.
나중에 다시 전입신고를 할때 세대합가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