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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다채로운호두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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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22

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을 한 세입자가 임대인 허가없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요?

주택임대차 계약으로 2년 월세 계약을 했는데 세입자가 거주지에 대해 사업자 등록을 원하여 일단 거부한 상황입니다. 혹시 사업자 등록을 임대인 허가 없이 할 수 있는지, 만약 하게 된다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어서 2년계약이라 할지라도 10년간 계약해지가 불가한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5.02.2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 계약이라면 상가임대차의 10년 등 규정이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이 만약 임대임의 동의 없이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면 계약위반을 주장하여 계약해지 등 조치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본적으로 주택이라면 10년이 아닌 2년이 적용되며, 사업자등록여부와는 무관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