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을 한 세입자가 임대인 허가없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요?
주택임대차 계약으로 2년 월세 계약을 했는데 세입자가 거주지에 대해 사업자 등록을 원하여 일단 거부한 상황입니다. 혹시 사업자 등록을 임대인 허가 없이 할 수 있는지, 만약 하게 된다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어서 2년계약이라 할지라도 10년간 계약해지가 불가한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이 만약 임대임의 동의 없이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면 계약위반을 주장하여 계약해지 등 조치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본적으로 주택이라면 10년이 아닌 2년이 적용되며, 사업자등록여부와는 무관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