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을 한 세입자가 임대인 허가없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요?
주택임대차 계약으로 2년 월세 계약을 했는데 세입자가 거주지에 대해 사업자 등록을 원하여 일단 거부한 상황입니다. 혹시 사업자 등록을 임대인 허가 없이 할 수 있는지, 만약 하게 된다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어서 2년계약이라 할지라도 10년간 계약해지가 불가한건가요?
법률
주택임대차 계약으로 2년 월세 계약을 했는데 세입자가 거주지에 대해 사업자 등록을 원하여 일단 거부한 상황입니다. 혹시 사업자 등록을 임대인 허가 없이 할 수 있는지, 만약 하게 된다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어서 2년계약이라 할지라도 10년간 계약해지가 불가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