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세로 거주중인 집으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 등록증 까지 받고 완료한 상태입니다.
1.전.월세일 경우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다는걸 모르고 사업자 등록을 해버렸는데
지금이라도 따로 신고하여 제출이 가능한지, 불가능 하다면 어떻게 신고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임대차 계약서를 따로 다시 쓰지 않고 이미 쓴 전세 계약서를 제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럴경우 집주인에게 구두로 허락만 받아도 되는건가요?
3.임대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한다면 부동산에 가서 작성해야 하는지 아니면,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표준 임대차계약서로 집주인과 개인적으로 작성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