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회계사/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질문자님이 5인이상 사업장에서 일 하신다는 전제하에 답변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이 아니면 (즉 5인이상 사업장 일때) '근로기준법 제53조 (연장 근로의 제한)'에 의거 연장근로 수당 (50%가산)을 지불해야하며, 1주일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수 있습니다.
원래 근로기준법상 주당 40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이면 거기에다 최고 12시간을 추가해서 (이 12시간이 연장 근로시간임) 합쳐서 총 주당 근로시간은 52시간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의거해서 '사용자 (회사)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사이에 행해지는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해서 지급(50% 가산)' 해야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만약 쉬는시간없이 하루 오후10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 (총10시간)근무 하신다고 가정하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시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안에 들어가기에 오후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일하시는 시간에 대해서 야간근로 수당(50% 가산)을 받으실수 있고, 아침 6시부터 아침 8시까지의 2시간 근무는 하루 8시간 근로시간에서 추가해서 2시간을 더했기에 연장근로수당 (50% 가산)을 사용자(회사)측에서 질문자님에게 지불해야 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