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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24시간 돌아가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2주에 한번씩 8시간 근무 3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낮에 업무하는거는 상관없는데 새벽 시간에 근무를 할 경우 야간 수당이 더 지급되나요?
한달동안 주간 근무 하는 사원과 한달에 보름은 야간 근무하는 사원과 급여가 같아서요
보름이 아니더라도 일일 근무, 주간 근무 등 야간이 포함된 시간이 있으면 추가 수당이 있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당찬줄나비202
안녕하세요 질의에 답변 드립니다.
1.야간근무의 가치는 주간근무의 가치보다 높습니다. 따라서, 야간에 근무하셨으면 주간근무자보다 야간수당을 더 받아야 합니다.
2.단, 5인 미만 사업장은 예외입니다.
3.근로계약서상 야간근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임금인지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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