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카페에서 전자세금계산서(매출) 발행해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카페를 운영하는데 단체고객님께서 선결제를 하고 추후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끊어달라고 말씀하시는데 전자세금계산서(매출)를 발행해도 추후에 불이익이나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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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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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소비자가 사업자일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면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해당 발행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시 잘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기 전인 경우라도 대가를 미리 받은 경우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발급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므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발급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면제되므로 이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카페 음식점의 경우 손님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다만,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발급해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행할때에 공급시기가 속한달의 다음달 10일까지는 전자 발급하여야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사업장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라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거래상대방에게 현금으로 대금을 수취하였다면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