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부동산 매매시 비사업용 토지라해서 세금이 더 붙는다고 하는데 비사업용 토지가 무엇이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면 그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던 기간 동안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비사업용토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2022년도 이후 양도하는 비사업용토지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을 예정이었지만 정치이슈 때문인지 취소되었습니다.
따라서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할 경우, 기존처럼 기본세율+10%로 중과가 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가능합니다.
비사업용토지의 정의는 아래 법조문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토지를 말합니다.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20220218,18425,20210817)/제104조의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비사업용토지는 해당 토지의 지목에 따른 세법 상의 사용여부에 맞게 사용이 되지 않았을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간주되는 것이고, 비사업용토지로 간주되는 경우 10%의 추가세율이 중과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가능하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비사업용토지의 경우 투기목적으로 토지를 보유하고 있던 토지를 처분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