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비사업용토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2022년도 이후 양도하는 비사업용토지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을 예정이었지만 정치이슈 때문인지 취소되었습니다.
따라서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할 경우, 기존처럼 기본세율+10%로 중과가 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가능합니다.
비사업용토지의 정의는 아래 법조문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토지를 말합니다.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20220218,18425,20210817)/제104조의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