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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멧토끼294
깨끗한멧토끼29422.02.28

비사업용 토지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부동산 매매시 비사업용 토지라해서 세금이 더 붙는다고 하는데 비사업용 토지가 무엇이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면 그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던 기간 동안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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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비사업용토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2022년도 이후 양도하는 비사업용토지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을 예정이었지만 정치이슈 때문인지 취소되었습니다.

    따라서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할 경우, 기존처럼 기본세율+10%로 중과가 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가능합니다.

    비사업용토지의 정의는 아래 법조문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토지를 말합니다.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20220218,18425,20210817)/제104조의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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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비사업용토지는 해당 토지의 지목에 따른 세법 상의 사용여부에 맞게 사용이 되지 않았을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간주되는 것이고, 비사업용토지로 간주되는 경우 10%의 추가세율이 중과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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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8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비사업용토지의 경우 투기목적으로 토지를 보유하고 있던 토지를 처분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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