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개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취득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를 적용받을 수 있고,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
적용 후 양도소득세 기본세율(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45%)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조세정책상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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