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에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도 공제해주나요?
양도소득세에서 비사업용토지에 대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양도소득기본공제 모두 적용 가능한가요? 비사업용 토지인데도 공제해주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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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더라도 장기보유공제와 기본공제 모두 적용합니다.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세율에 10%포인트를 가산하여 소득세를 산출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사업용토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비사업용토지는 일반세율+10%로 양도소득세가 중과됩니다. 중과세율의 불이익은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개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취득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를 적용받을 수 있고,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
적용 후 양도소득세 기본세율(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45%)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조세정책상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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