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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부엌2423.01.24

양도소득세에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도 공제해주나요?

양도소득세에서 비사업용토지에 대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양도소득기본공제 모두 적용 가능한가요? 비사업용 토지인데도 공제해주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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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더라도 장기보유공제와 기본공제 모두 적용합니다.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세율에 10%포인트를 가산하여 소득세를 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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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사업용토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비사업용토지는 일반세율+10%로 양도소득세가 중과됩니다. 중과세율의 불이익은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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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개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취득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를 적용받을 수 있고,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

    적용 후 양도소득세 기본세율(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45%)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조세정책상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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