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비사업용 토지매매시 양도소득세
부동산. 비사업용토지(임야).매매시 양도소득세.
가 알고 싶습니다.
합법적으로 절세가능.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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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한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비사업용토지는 일반세율+10%로 양도소득세가 중과됩니다. 따라서 비사업용토지를 사업용(예: 농사, 주차장 사용 등)으로 사용하신 이후에 양도하신다면 일반세율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비사업용토지에 적용되지 않기 위한 세부적인 조건이 있기 때문에 세무전문가와 구체적으로 상담한 이후 의사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