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비사업용토지(임야).매매시 양도소득세.
가 알고 싶습니다.
합법적으로 절세가능.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한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비사업용토지는 일반세율+10%로 양도소득세가 중과됩니다. 따라서 비사업용토지를 사업용(예: 농사, 주차장 사용 등)으로 사용하신 이후에 양도하신다면 일반세율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비사업용토지에 적용되지 않기 위한 세부적인 조건이 있기 때문에 세무전문가와 구체적으로 상담한 이후 의사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임야의 취득가액, 양도가액, 보유기간 등 구체적 정보가 없어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