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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겁나자극적인산호
25년 7월 1일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발급) 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납부 면제 기준은 당해연도 매출 4,800만원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25년 하반기의 공급대가는 1,000만원이 되지 않습니다.
1년 중 6개월만 간이과세자로 부가세 신고를 할 경우
매출이 2,4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 면제에 해당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매출이 2,4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 면제에 해당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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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7월 1일에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경우처럼 과세기간 중 유형 전환이 발생하면, 실제 매출액이 아닌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면제 여부를 결정합니다.
계산식: 하반기(7~12월) 공급대가 합계액 × (12개월 / 간이과세 적용 개월 수)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기는 일반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했을 것이므로 2기는 간이과세자로서 납부세금이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