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8,000만원 미만일 경우 간이과세로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사업개시일이 22년 10월 말일 경우, 10월부터 12월까지의 3개월 평균 매출에 따라 간이과세 유지 여부를 판단하나요? 아니면 11-12월, 2개월 평균으로 매길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규 간이과세자의 매출액 판단은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이를 1개월로 봅니다.
따라서, 3개월의 평균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0/31로 하루만이라도 해도 10~12월 3개월 평균으로 계산됩니다.
11/1이면 11~12월 2개월치의 매출액의 연환산액과 8000만원을 비교해서 판단하는거구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과세기간 중도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출이 발생한 경우
사업개시 후의 기간에 대한 매출액을 12개월로 역산한 공급대가가 8,000만원 이상인 경우
다음해 7월 1일자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개월 연환산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10~12월에 발생한 3개월간의 매출을 3으로 나누어 월매출을 구하고, 12를 곱하여 1년 기준 연 환산매출이 8,000만원 이상일 경우, 다음연도 7.1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