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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자 전환 조건 문의

연매출 8,000만원 미만일 경우 간이과세로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사업개시일이 22년 10월 말일 경우, 10월부터 12월까지의 3개월 평균 매출에 따라 간이과세 유지 여부를 판단하나요? 아니면 11-12월, 2개월 평균으로 매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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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규 간이과세자의 매출액 판단은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이를 1개월로 봅니다.

      따라서, 3개월의 평균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0/31로 하루만이라도 해도 10~12월 3개월 평균으로 계산됩니다.

      11/1이면 11~12월 2개월치의 매출액의 연환산액과 8000만원을 비교해서 판단하는거구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과세기간 중도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출이 발생한 경우

      사업개시 후의 기간에 대한 매출액을 12개월로 역산한 공급대가가 8,000만원 이상인 경우

      다음해 7월 1일자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개월 연환산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10~12월에 발생한 3개월간의 매출을 3으로 나누어 월매출을 구하고, 12를 곱하여 1년 기준 연 환산매출이 8,000만원 이상일 경우, 다음연도 7.1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