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신축빌라에는 적용이 안 되나요?
얼마 전 오피스텔로 이사를 왔는데 엘리베이터에 붙은 공고를 보니 재산세 감면이 된다고 합니다.
전 그것도 모르고 작년에 이미 납부를 했는데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환급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 오피스텔은 주거용이 아닌 주택이기 때문에 토지와 건물로 과세를 합니다.
하지만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변동신청하게 되면 최대 절반으로 재산세를 낮출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질문자님은 소유하고 있는 거주지가 있기 때문에 감면 대상을 아니십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오피스텔의 경우 원칙적으로 주택이 아니기에 재산세 또한 주거용이 아닌 것으로 부과될것ㅂ니다.
하지만 관할구청 세무과에 주거전용 오피스텔로 사용한다는 내용의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신고서를 제출하면 주택과 동일하게 과세됩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재산세를낮출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으나, 재산세 감면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나중에 받으려는 경우에는
관힐 지자체에 경정청구를 신청해야할 것 입니다. 신청기한은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하여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전입된 주민등록등본을 해당 관청(시, 군, 구청)세무과에 제출하여 정정요구를 하면 되리라고 보여지기에 해당관청에 문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