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행위 태양을 실제 확인해보아야 저작권법 위반 여부, 저작권 침해 여부를 가늠하여
답변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인 블로그나 SNS에 영리적 목적 없이 리뷰나 감상평 등을 게재하고
이에 관련 사진 등을 업로드하는 것 자체가 저작권 침해의 죄책을 바로 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광고 등의 영리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의 소지를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