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페이지에 업로드할 사진 저작권 관련 질문 드립니다.
기업이나 작가를 소개하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들고 싶은데요, 사진 저작권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서 답답합니다. 어떤 기업을 소개하는데 그 기업의 로고나 홈페이지에 업로드 된 사진을 이용해서 제가 콘텐츠를 만들어도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ㅜ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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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행위 태양을 실제 확인해보아야 저작권법 위반 여부, 저작권 침해 여부를 가늠하여
답변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인 블로그나 SNS에 영리적 목적 없이 리뷰나 감상평 등을 게재하고
이에 관련 사진 등을 업로드하는 것 자체가 저작권 침해의 죄책을 바로 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광고 등의 영리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의 소지를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 페이지가 홍보 등의 상업적 목적이면 저작권 위반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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