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2022년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그 해 연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 세율로 분리과세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아직 국회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더 유예하자는과 또는 기본공제액을 5천만원으로 증액하자는 내용 등의 논의가 오가는 상황이기에 해당 법안의 연말 국회통과 여부를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만약, 그대로 2025년부터 시행이 되더라도 2024년 이내 매도한 부분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