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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콰가19
단호한콰가1923.03.26

저의 돈을 부모님명의로 관리 해주시고 있는데 나중에 세금을 안내나요?

사회 초년생부터 저의명의로 적금을 들어서 만기되면

부모님 통장에 옮겨서 같이 묶어두고해서

저의 돈이 6천정도 같이 묶여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세금문제도 생길수 있으니 돈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부모님께서는 저의 통장에서 옮긴내역이나

은행에서 입증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세금이

안나간다고 합니다


저는 세금법이라는게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주시는게 맞다고 해도 위 말씀만 반복하면서 안주실려고 하는데

맞는말씀인건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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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소득을 부모님이 관리하는 경우 자녀의 예적금 등을 부모 명의로 옮기거나

    부모 명의로 가입하는 경우 향후 해당 자금에 대한 증여추정 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불거지게 됩니다.

    현행 사속세및증여세법상 실명 계좌에 자금이 입금될 경우 그 실명 계좌주에게 입금된

    시점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가득한 소득에 대한 자금은 자녀 명의로 예적금 등을 가입하여 자녀 명의로

    운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부모와 자녀 자금이 상호 섞이는 경우 쌍방간에 증여세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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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자금을 관리 목적으로 부모 계좌에 이체해 두고, 추후 다시 본인이 가져와도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 지금 본인에게 가져오나, 나중에 가져오나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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