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소득을 부모님이 관리하는 경우 자녀의 예적금 등을 부모 명의로 옮기거나
부모 명의로 가입하는 경우 향후 해당 자금에 대한 증여추정 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불거지게 됩니다.
현행 사속세및증여세법상 실명 계좌에 자금이 입금될 경우 그 실명 계좌주에게 입금된
시점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가득한 소득에 대한 자금은 자녀 명의로 예적금 등을 가입하여 자녀 명의로
운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부모와 자녀 자금이 상호 섞이는 경우 쌍방간에 증여세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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