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부모에게 돈을 맡겼다가 돌려받을 시에도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제가 돈관리가 서툴러서 큰 돈이 들어오면 그냥 부모님 통장에 넣어버렸어요.
이번에 보니까 그렇게 모아둔 돈이 꽤 되더라구요. 1억 2천만원 정도 있습니다.
이번에 집 때문에 그 돈을 제 통장으로 다시 돌리려고 하는데 통장에 옮길 때 증여세나 다른 세금 붙는 부분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별도로 이유없이 부모님 통장에 넣은 것이라면, 부모님 통장에 넣을 때 증여, 돌려받을 때 각각 증여로 보게됩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공제(과거 10년간 5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증여로 보게됩니다.
다소 안타깝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할 세무서로부터 해당 사실을 소명하도록 요구받았을 때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소명 가능하다면 괜찮을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사실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을 경우 증여 추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 판단엔 문제될 만한 사항은 없는 듯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현식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런부분은 실질이 증여가 아닌관계로 소명만 잘하면 무관할듯 하나 세무서에서는 증여로 볼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1억2천에 대하여 입금한 내역과 해당 입금한 금액에서 이자만 가산한 금액을 그대로 수취하였다는 것을 증명할만한 서류를 구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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