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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강아지6
보람찬강아지620.07.17

자녀가 부모에게 돈을 맡겼다가 돌려받을 시에도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제가 돈관리가 서툴러서 큰 돈이 들어오면 그냥 부모님 통장에 넣어버렸어요.
이번에 보니까 그렇게 모아둔 돈이 꽤 되더라구요. 1억 2천만원 정도 있습니다.
이번에 집 때문에 그 돈을 제 통장으로 다시 돌리려고 하는데 통장에 옮길 때 증여세나 다른 세금 붙는 부분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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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7.1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별도로 이유없이 부모님 통장에 넣은 것이라면, 부모님 통장에 넣을 때 증여, 돌려받을 때 각각 증여로 보게됩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공제(과거 10년간 5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증여로 보게됩니다.

    다소 안타깝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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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할 세무서로부터 해당 사실을 소명하도록 요구받았을 때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소명 가능하다면 괜찮을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사실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을 경우 증여 추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 판단엔 문제될 만한 사항은 없는 듯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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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현식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런부분은 실질이 증여가 아닌관계로 소명만 잘하면 무관할듯 하나 세무서에서는 증여로 볼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1억2천에 대하여 입금한 내역과 해당 입금한 금액에서 이자만 가산한 금액을 그대로 수취하였다는 것을 증명할만한 서류를 구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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