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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항상똑똑한엔지니어
안녕하세요,
와이프의 산후조리원 비용을 남편이 결제하였을때,
산후조리원 영수증을 제출하면 남편 부양가족에 와이프가 없어도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만 남편이 받을 수 있나요?
이때 정산항목은 산후조리원비용(본인)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산후조리비는 아내의 간소화 자료 상 의료비로 뜨겠지만, 부부의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를 한 쪽으로 몰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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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배우자 공제를 받지 않아도 배우자 의료비를 남편분이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료비는 소득 및 연령요건이 없기 때문에 한분에게 몰아서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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