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상우 약사입니다.
학교마다 규정이 조금씩 다르지만, 병결 인정 서류로 약국 영수증이나 약봉투만으로는 대부분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국 기록은 ‘진료받았다는 증거’가 아니라 ‘약을 조제했다는 증거’라서 공문서 성격이 약해요. 보통은 의사 진료를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진료확인서·진단서·진료기록사실확인서가 필요하니, 학교 담임선생님이나 학사 담당자에게 어떤 서류가 인정되는지 한 번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