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망자 종합소득세 미신고시 환급금 국고로 넘어가나요
작년에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놓치고 신고를 못했습니다.
이번에 예상 환급금이 있다고 2024년귀속 신고안내문(모두채움환급) 이 왔는데 금액이 얼마 안돼서요...
혹시 신고 안하고 환급도 포기해도 되나요.
드는 시간이랑 비용이 더 많이 들 거 같은데 미신고시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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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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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국세 환급금이란 납세자가 낸 세금이 실제 세액보다 많을 때 발생합니다.
이 돈은 국세청이 세금환급을 통보하고 5년(소멸시효) 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에 귀속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만 냅두셔도 되며 환급을 못받는 불이익 이외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