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말소 조건으로 전세계약을 할 예정인데, 은행가서 상담을 받아보니 말소할때 임대인이 협조를 좀 잘 해줘야 한다네요 인감증명서가 필요할수 있다는 등등..
그래서 인대인분이랑 최대한 얘기를 잘 하고 특약 꼼꼼히 작성하면서 계약하려고 하는데, 부동산에선 임대인분 일정상 며칠 후에 계약이 가능하니 우선 가계약 먼저 하자고 합니다
부동산에 대출 얘기도 했는데 협조 무조건 잘 해준거란듯이 가계약 얘기만 하네요
가계약금 먼저 주면서 가계약 진행해도 되는걸까요? 혹시나 대출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관련 특약 작성해두면 가계약금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가계약 후 계약하려는 당일에 임대인이 특약을 일부를 거절하거나 대출 얘기를 자세히 듣고나서 계약 안한다고 하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을지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