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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개미핥기174
신기한개미핥기17422.11.15

근저당 말소 조건으로 전세계약 질문

근저당 말소 조건으로 전세계약을 할 예정인데, 은행가서 상담을 받아보니 말소할때 임대인이 협조를 좀 잘 해줘야 한다네요 인감증명서가 필요할수 있다는 등등..

그래서 인대인분이랑 최대한 얘기를 잘 하고 특약 꼼꼼히 작성하면서 계약하려고 하는데, 부동산에선 임대인분 일정상 며칠 후에 계약이 가능하니 우선 가계약 먼저 하자고 합니다

부동산에 대출 얘기도 했는데 협조 무조건 잘 해준거란듯이 가계약 얘기만 하네요

가계약금 먼저 주면서 가계약 진행해도 되는걸까요? 혹시나 대출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관련 특약 작성해두면 가계약금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가계약 후 계약하려는 당일에 임대인이 특약을 일부를 거절하거나 대출 얘기를 자세히 듣고나서 계약 안한다고 하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을지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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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의 경우 계약금과 같은 해약금 효력은 없습니다. 즉 단순히 다른 사람이 먼저 이 매물계약을 하지 않기 위해 걸어두는 것으므로 계약이 파기되어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 계약시 계약금은 계약서작성과 동시에 지급되기 때문에 계약효력에 대한 해약금으로 적용될수 있기에 일방적인 계약파기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일단 적은 금액단위로 가계약금을 걸어두시고 계약서 작성시 특약사항등을 모두 확인하시고 이에따라 계약금(계약금액의10%)를 입금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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