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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기특한살모사254
국세청에서 우편오는대로 그동안은 신고했는데 현금영수증같은거 하면 소득공제된다고들었는데 현금영수증을 지출증빙용 으로 국세청에서 발급받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의 경우 일당에서 15만원을 공제하고 2.7%의 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어 현금영수증으로 신용카드등 사용액소득공제는 받지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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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사실상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더라도 의미는 없습니다. 굳이 받으신다면 소득공제용으로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