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근로소득이 있는데 어차피 소득세 발생이 안해서 일용직근로소득 지급명세서만 제출중입니다.
근데 세무서에서 사업소득의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의 금액과 지급명세서 제출 금액을 맞춰보길래
일용직근로소득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후 원천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그 부분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하여 매달 신고를 해주셔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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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개인으로부터 일용근로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사업자는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해당 내용 기재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을 해야 하며,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일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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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일용직근로소득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에 기재해서 같이 신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일용직근로소득도 원친적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