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거주주택 비과세 및 절세 방법?
안녕하세요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A 아파트 (취득2011.5.17.) : 현재 거주
B 아파트 (취득2016.7.11.) : 임대, 일반임대사업자 등록(2019.4.15.)
C 아파트 (취득2019.6.5.) : 임대중입니다.
A가 양도차액이 제일 큰경우이고
C가 양도 차액이 제일 작습니다.(A>B >C)
(조정대상지역 지정 2020.12.18. A,B,C 모두)
여기서 C를 먼저 일반과세로 매도 후에
몇년 뒤에 A를 매도하면 A에 대한 거주주택 비과세를 나중에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