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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레아225
부유한레아22521.05.02

아파트분양권 중개수수료는 법적으로 정해져있나요??

아파트 분양권 매도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는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있나요 중개사마다 많이다르고 분양권전매 취급전문 중개소라고 하는데.. 그리고 지방이나 지역에 따라 정해진 수수료가 다르게 책정되는지도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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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송우리 입니다.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 X 요율로 계산됩니다.

    분양권의 총분양금액이 아닌 실제 주고받은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합니다

    계약금+중도금+발코니확장비+유상옵션+프리미엄 을 포함한 실제로 주고받는 금액으로 합니다.

    예를들어 분양가 5억+ 프리미엄1억 총 6억짜리 분양권 매물이라고 하면

    계약금 5000만원+프리미엄1억을 실제 거래금액으로 해서

    1억5천만원X 요율 0.5% 를 하면 75만원이 됩니다.

    다만 분양권 전매의 경우 중도금 승계, 분양공급계약서 수정등 일반적인 거래보다 움직이는 일이 많다보니

    100만원 ~200만원(지역마다 다름)의 수수료를 지불하기도 합니다.

    중개 업소와 잘 협의하여 원만한 거래 하시길 바랍니다.


  • 분양권의 중개수수료 (중개보수가 정확한 용어 입니다 ^^)

    기준금액 = 거래당시지급된 금액 + 프리미엄 (일명 P 라고하죠)

    적용 시키는 중개보수는 분양가 기준으로 정하게 됩니다

    ex. 분양가 5억인 분양권이 계약금 5000만원 중도금 5000만원 프리미엄 1억이라고 할때

    기준금액 = 5000만원 + 5000만원 + 1억 = 2억

    적용시키는 중개보수는 분양가 5억에 해당하는 0.4%

    따라서 위의 경우 분양권 중개보수는 2억 x 0.4% = 80만원 입니다

    중개보수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사이트에서도 쉽게 볼수 있습니다

    각 시도별로 다르고 서울 경기기준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주택 (매매교환) - 주택 분양권 포함

    5000만원 미만 : 0.6% (한도액25만원)

    5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0.7% (한도액 80만원)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0.4% (한도액 없음)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 0.5% (한도액 없음)

    9억원 이상 : 0.9% 이하로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