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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관동메이슨그린우드24.03.17

부동산 거래 시 중개 수수료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부동산 거래 시에는 종종 중개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이 수수료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 중개인이나 부동산 회사에 따라서 중개 수수료가 다를 수 있는지, 그리고 중개 수수료가 주택가격이나 거래 금액에 따라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중개 수수료를 지불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나 알아두어야 할 규정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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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는 거래가액에 따라 매매인지 임대차인지에 따라 주택인지 상가인지에 따라 법정한도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0.3% ~ 0.9% 이내에서 상한요율 이내에서 당사자간 협의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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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에는 종종 중개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이 수수료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 중개인이나 부동산 회사에 따라서 중개 수수료가 다를 수 있는지, 그리고 중개 수수료가 주택가격이나 거래 금액에 따라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중개 수수료를 지불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나 알아두어야 할 규정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 협의결과"에 따라 결정되고 지급시기는 "협의결과"가 우선이고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잔금일자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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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 시 중개 수수료는 여러 요소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러한 요소는 지역, 부동산 시장의 상황, 부동산의 종류 및 거래 금액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개 수수료는 부동산 거래 금액의 일정 비율로 정해지며, 이는 거래의 성격과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일반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1. 거래 금액: 거래의 금액이 중개 수수료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거래 금액이 높을수록 중개 수수료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2. 부동산의 종류: 주택, 상업용 부동산 또는 토지와 같은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중개 수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이나 토지와 같은 복잡한 거래는 더 높은 중개 수수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중개사와의 협상: 일부 부동산 거래에서는 중개사와 직접적인 협상이 가능합니다. 판매자나 구매자가 중개 수수료에 대해 협상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수수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4. 지역적인 요인: 지역의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중개 수수료가 변동할 수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균형, 지역적인 경제 상황 등이 중개 수수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5. 중개사의 정책: 중개사 회사나 중개사 개인의 정책에 따라 중개 수수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 중개사는 고정된 수수료율을 채택하고 있을 수 있으며, 다른 중개사는 거래의 특성에 따라 유동적으로 수수료를 책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부동산 거래 시 중개 수수료를 결정하게 됩니다. 부동산 거래 전에 중개 수수료에 대한 조건을 명확히 확인하고 이에 대해 협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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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종목,금액등등에 따라 중개수수료의 기준이 다릅니다.

    네이버에 중개수수료계산기 검색하셔서 계산기에 금액과 종목을 기재하면 자동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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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수수료는 거래금액에 따라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면 중개대상확인설명서에 거래금액치면 요율에 따라 기재를 합니다

    부동산수수료는 한도 금액보다 더받을수 없습니다

    서로 협의로조금의 조율은 가능합니다

    그금액보시고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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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는 법으로써 한도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 요율은 매매.임대차여부에 따라 그리고 주택인지 주택외인지 달라지며, 거래금액에 따라서도 차등 적용됩니다, 법으로는 해당하는 요율을적용하여 산출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협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법정 한도요율 내에서는 지역에 따라 시도조례로써 이보다 낮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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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는 요율이 정해져있습니다.

    중개사법에는 금액마다 상한선이 정해져있고 해당 금액 이내 협의로 되어있고

    보통은 상한에 맞춰 복비를 수령하나, 중개법인은 일부 할인해서 복비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되도록 잔금일에 중개수수료를 납부하시는걸로 합의 보셔서 마무리까지 잘 케어받으신 후

    본인이 상담받은 공인중개사에게 수수료를 지불하시길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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