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는 요율이 정해져있습니다.
중개사법에는 금액마다 상한선이 정해져있고 해당 금액 이내 협의로 되어있고
보통은 상한에 맞춰 복비를 수령하나, 중개법인은 일부 할인해서 복비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되도록 잔금일에 중개수수료를 납부하시는걸로 합의 보셔서 마무리까지 잘 케어받으신 후
본인이 상담받은 공인중개사에게 수수료를 지불하시길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