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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랄한코뿔소57
안녕하세요.
a 개인사업장 대표님이 현재 b사업장 근로자로 소속되어 있는데
b사업장에서의 연말정산 관련해서 a사업장 대표로서 납입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을 b사업장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b회사의 연말정산시에는 공제 불가능하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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