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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1.28

개인사업자 연말정산이 궁금합니다?

근로소득자이면서 개인사업자(일반)를 가졌을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지만, 개인사업자 관련한 매출&매입시에는 5월 종합소득세때 신고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공제받을 수 있는 카드나 의료비 같은 경우 회사 연말정산으로는 기본공제만 받고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의료비, 카드공제 등 기타공제를 개인사업자쪽에서 받을 수있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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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월급을 지급하면서 근로소득만 있다고 가정하고 최종적으로 정산하는 개념입니다.

    개인사업소득이 별도로 있는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으로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이 완전히 정산되지 않습니다.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정산되는 것 입니다

    종합소득신고는 말그대로 개인의 소득세 신고대상을 종합하여 신고하는 것인데, 이때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고 각종 공제 등을 최종적으로 반영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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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관 세무사blue-check
    김태관 세무사20.01.2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사업자의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신고하는데, 근로소득과 합산해서 신고하게 됩니다.

    누진세율 구조이므로 전체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개인용과 사업용으로 지출한 비용을 각각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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