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월급을 지급하면서 근로소득만 있다고 가정하고 최종적으로 정산하는 개념입니다.
개인사업소득이 별도로 있는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으로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이 완전히 정산되지 않습니다.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정산되는 것 입니다
종합소득신고는 말그대로 개인의 소득세 신고대상을 종합하여 신고하는 것인데, 이때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고 각종 공제 등을 최종적으로 반영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