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하지정맥류는 질병코드(I83.9)가 있는 질병으로, 실손보험의 질병수술비 보장 대상에 해당합니다. 치료 목적으로 하지정맥 수술을 받는 경우에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우선 의사의 소견에 의한 치료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지정맥류 수술은 일반적으로 3종에 해당하며, 질병수술비 30만원을 보장하는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하지정맥류 수술에 대해 최대 30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입한 상품마다 좀 다를 수 있어 보험약관을 참조하여 상기내용으로 보험사(가입 설계사)에 최종확인후 수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