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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캥거루16
조신한캥거루1621.04.18

압류채권범위변경에대해서질문드립니다

압류채권범위변경이란 시스템이 있는 거 같던데 어떻게 신청하나요 ? 필요 서류 및 소요되는 기간이 궁금하네요 무직인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 한가요? 계좌가 압류를 전부 당해서 증권 계좌를 사용중인데 압류 당한 계좌에 생활비가 있어 힘든 상황이라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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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압류금지채권변경신청 시스템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분이 채권자로부터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을 압류당한 것이라면 법원에 압류금지채권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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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명령을 내린 관할 법원에 신청해야 하며, 은행별 계좌내역 등을 통해 생활 형편 및 기타 사정을 소명해야 합니다. 무직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1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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