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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듀공28
보고싶은듀공2821.02.13

압류 통장 해지방법 가르쳐 주세요

압류 통장 범위변경에

필요한 서류가 무엇 인가요?

통장이 압류 되어서 너무 힘이들어요

대행으로 하면 가격은 얼마 정도나 할까요?

압류 건수는 2건 입니다

서류 준비해서 제가 혼자 할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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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압류된 통장에 185만 원이하의 금액이 들어 있다면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해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외 경우에는 채권을 변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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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서류 준비하시면 혼자서도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서류는 모든 통장을 다 합하여 185만원 이하가 있다는 점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은행별 계좌 잔액증명서, 추가하여 최근 거래내역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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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압류부분이 압류금지채권이라는 점에 대해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압류명령이 있었던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해당 계좌의 입출금 확인 내역서, 압류금지 채권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생활형편 및 그밖의 사정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 (월급명세서, 과세자료,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등) 을 준비하여 신청서와 함께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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