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압류부분이 압류금지채권이라는 점에 대해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압류명령이 있었던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해당 계좌의 입출금 확인 내역서, 압류금지 채권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생활형편 및 그밖의 사정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 (월급명세서, 과세자료,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등) 을 준비하여 신청서와 함께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