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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개벽
천지개벽19.07.16

다른 사람 이름을 도용해 영업을 하고 다닌 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방문판매 영업사원으로 잠깐 근무하다,그만둔 회사에서 갑자기 연락이와 누군가 명함에 본인 이름대신 내이름을 넣어 비슷한 제품을 판매하고 다닌다고,확인해 보라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이면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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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제6조(방문판매원등의 명부 작성 등)

    ① 방문판매업자등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문판매원등의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방문판매업자등은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요청하면 언제든지 소비자로 하여금 방문판매원등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방문판매자 또는 전화권유판매자(이하 "방문판매자등"이라 한다)가 재화등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미리 해당 방문 또는 전화가 판매를 권유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과 방문판매자등의 성명 또는 명칭, 판매하는 재화등의 종류 및 내용을 밝혀야 한다.

    제6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 제3항을 위반하여 성명 등을 거짓으로 밝힌 자

    따라서 사실관계가 맞다면 위 조항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