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사안에서는 대표이사가 자신의 직함을 사용하는 것을
해당 영업 직원에게 허락한 점에서 관련하여 해당 직원이 대표이사
명함을 사용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를 대표하는 대표이사의
행위 효력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신뢰한 제3자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하는
점에서 회사가 그 책임을 지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