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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호아친162
길쭉한호아친16220.10.30

회사직원이 대표이사 명함으로 부당거래했을 때 책임은 누가지나요?

주식회사 직원이 대표한테 영업하는데 있어 직책이 문제되니 대표이사로 직책을 변경해서

명함을 만들어 달라고 하여 대표가 직원 한테 대표이사로 명함을 만들어 주었읍니다.

만약 그 명함으로 직원이 영업을 하다가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퇴사할려고 하는데

책임은 누가 져야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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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3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표현대표이사책임이 문제됩니다.

    회사의 기관인 대표이사가 명함을 만들어 준것은 외관을 부여해준 것에 해당하므로 그 책임이 성립됩니다.

    따라서 회사와 직원이 모두 표현대표이사 행위로 인해 발생한 계약 및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됩니다. 이때 책임은 부진정연대책임으로서 상대방은 누구를 향해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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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가 직원의 대표이사 사칭을 허용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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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사안에서는 대표이사가 자신의 직함을 사용하는 것을

    해당 영업 직원에게 허락한 점에서 관련하여 해당 직원이 대표이사

    명함을 사용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를 대표하는 대표이사의

    행위 효력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신뢰한 제3자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하는

    점에서 회사가 그 책임을 지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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