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일본 관부가세가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한국 -> 미국
으로 수출 준비중입니다
미국에 사는 구매자가 제 상품을 구매하면 한국에서 각 국가로 배송해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려 합니다
미국으로 수출시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알고있는데요
미국인 구매자가 제 상품을 사는것이니 미국인 입장에서는 수입이 될테고
제 입장에서는 수출이 될텐데
미국인이 한국 상품을 수입(구매) 하게 된다면 그것에 대해선 관세가 부과되나요?
관부가세가 부과된다면 얼마나 부과될까요
주력으로 가방과 지갑, 패션잡화 등등을 판매할 듯 합니다
미국에도 자가사용 목적에 의한 무관세 통관도 있나요 ?
미국인들이 제 상품을 구매할 때에는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2016년 2월, 2015 무역원활화집행법(The 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 of 2015)에 따라 개인물품에 대한 소액면세 한도가 2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 적용되었습니다.
○ 기존의 200달러 최소 금액기준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으며, 800달러 한도 내에서 관세 및 MPF(Merchandise Processing Fee)가 면제되었습니다.
또한 미국내 관세율은 아래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미구그이 경우 800달러 이하의 통관 물품에 대한 관세면제는 과거 200달러 이하 물품에 적용되던 동일한 절차와 제한이 적용됩니다. - 다만, 추가적 정보가 필요하거나 보세창고 보관 또는 보호가 요구되는 어떠한 통관 물품에 대해 미 세관이 정식 통관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미국 현지 예상세액은 아래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운송사 및 미국 내 관세사 측에 사전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가방과 지갑 또는 패션잡화 등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미국의 개인 소비자들이 수입할 때에는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자가사용소비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무관세 통관이 있습니다.
무관세 통관으로 진행 가능한 물품 가격 이상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부과되며, 말씀주신 상품의 경우 HS CODE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0~20%까지 관세가 부과되는 제품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한국산 제품인 경우 한-미 FTA 협정에 따라 1,000불 이하까지는 관세 0% 적용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미국의 경우 800불까지 자가면세가 가능하며 관세의 경우 보통 0-8%이기에 물품 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미국으로 판매하는 물품이 고가가 아닌 이상은 대부분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미국인이 한국 상품을 수입(구매) 하게 된다면 그것에 대해선 관세가 부과되나요?
-> 한국상품을 수입하게 되면 미국내 수입시 관세가 부과됩니다.
관부가세가 부과된다면 얼마나 부과될까요
-> 각 품목에 따른 관부가세는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 )
미국에도 자가사용 목적에 의한 무관세 통관도 있나요 ?
‘2015 무역강화 및 무역촉진법(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 of 2015)’에 서명함에 따라 미 세관은 한 사람이 하루에 수입하는 물품의 면세 한도를 200달러에서 800달러로 확대해 적용합니다. 면세 한도 증가는 ‘2015 무역강화 및 무역촉진법’에 포함된 ‘1930 관세법(Tariff Act of 1930)’ 개정에 따른 결과(해당 법령: 19 U.S.C. § 1321)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미국의 소액물품 통관은 특송이나 우편 등의 개인 물품으로 분류되는 소액물품(자가사용 목적)의 경우 최대 $800까지 면세 통관이 가능하며 세관 신고 없이 통관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면세한도 내라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되는데 품목번호(HS CODE)마다 관세율이 상이하며 HS 4202호의 가방이나 핸드백의 경우 약 20%의 높은 관세율이 부과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수입 시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미화 150달러까지 면세가 이루어집니다.
반대로 미국의 경우 해당 면세한도가 미화 800달러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가방, 지갑, 잡화 등의 정확한 재질이나 용도를 알아야 세번에 따른 세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자가사용 면세한도는 미화 800달러 이하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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