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해외 소재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외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은 증권사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의 모든 증권사의 해외 상장주식에 대한 연간 양도차익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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