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국내 소재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되어 있는 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소액주주에 해당시에는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국인이 개인 거주자가 해외 소재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와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취득가액은 실지로 매수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시점의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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