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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통통한떡갈나무

진짜로통통한떡갈나무

반찬.김치 소소하게 판매하려면 사업자 내야하나요?

엄마가 반찬이나 김치를 소소하게 판매해보고 싶으시다는데 가정에서 조금씩 만들어서 판매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건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어디고

    어디고

    네 맞습니다. 개인이 어떠한 물품을 팔아 이득을 취할 시에는 개인사업자를내고영업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탈세를 할 목적으로 보기 때문에 사업자는 꼭 내셔야하고요

    소소하게 판매를 하는정도로는 크게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니 세금걱정은 안하셔도 괝닪을것 같습니다

  • 네 수익 창출을 하는 활동은 대부분은 세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사업자 신고를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이렇게 무 신고로 사업을 할 경우에는 벌금 뿐만 아니라 안 좋은 점도 많기 때문에 사업자 신고를 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 드립니다.

  • 반갑습니다. 장사를 하는 것이기에 당연히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카드리드기도 설치해야 하구요.

    가정에서 만들어 인터넷을 판매를 한다고 해도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가까운 세무소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보는게

    좋습니다.

  • 음식물의 경우 허가 없이 판매는 불법이 되기 때문에 허가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준비하시고 사업을 시작 하셔야 합니다.

    영업허가증 없이는 불법입니다.

  • 질문해주신 반찬, 김치를 소소하게 판매하시려면 사업자 내야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음식 관련이기에 사업자도 내셔야 하고 위생 관련 규정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