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가정집(저희 집의 경우 건축물 용도가 업무시설로 되어있습니다.)에서 만든 쿠키/베이커리/반찬 등을 만들어서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온라인이 어렵다면, 주변 이웃들에게 판매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업등록 없이 가정집에서 음식을 만들어 판매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식품을 제조하여 판매하기 위해서는 식품 제조업 신고, 사업자 신고, 통신판매업 신고 및 관련 허가 등을 받아야 합니다. 위생 교육 등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관련 설비 등을 충분히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