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김치를 제조 판매를 위해서는 식품제조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관련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 등 신고 안내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22조 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
신고대상 업종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운반업, 식품소분업, 기타식품판매업(식품판매영업장 면적 300㎡이상), 유통전문판매업, 용기·포장류 제조업
구비서류
영업신고신청서
제조·가공하고자 하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한함)
위생교육(영업신고 후 사후위생교육)
교육기관 : 한국식품공업협회 위탁교육(☏585-5052)
교육시간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8시간
식품운반업, 식품소분업 등 : 4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