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의 업무 수행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관세사 업무에 관심이 있는데요
관세사가 수행하는 수출입 업무에서 통관이 허가된 물품에 대하여 세금 조율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건가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사는 수출입 신고를 진행할 때, 수출입 물품에 대한 HS Code를 분류하면서 부과되는 관세율의 종류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물품에 대한 가격을 토대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다음 과세가격에 관세율을 계산하여 관세를 산출합니다.
과세가격은 WTO관세평가협정에 따라 결정하고 관세율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입 통관시에는 가격 신고가 함께 진행되고 이때 삿 물품의 품목분류에 따른 관세 및 내국세율이 적용 됩니다.
관세와 내국세율에 의해 정해진 세율은 여러 법령에 따른 감면 , 협정에 의한 협정세율 적용 등에 의해서만 조정이 가능합니다.
관세사는 물품의 수입 신고시 해당 물품의 정확한 관세표준 금액의 신고와 관세율의 적용을 통해 세금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통관 대리를 하게 됩니다.
수입신고시의 가격신고에 대한 내용으로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 신고를 할 때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가격신고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수입 관련 거래에 관한 사항, 과세가격산출내용에 관한 사항 이외 과세가격의 결정에 관련되는 자료 등입니다.
가산요소(수수료, 포장용기비용, 생산지원비용, 권리사용료, 사후귀속이익)를 실제지급금액에 가산하여야 하는 물품
관세 부과·징수 물품
잠정가격신고 대상물품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체납자신고물품, 불성실신고인이 신고하는 물품, 물품의 가격변동이 큰 농·수산물 등)
과세가격이 제2방법 내지 제6방법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
수입 물품의 실제지급금액에 포함될 금액(상계, 간접지급 등)이 있는 경우
관세법 제30조제3항 1호(처분사용제한), 2호(조건·사정)에 의한 할인이 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세금의 경우에는 보통 물품의 HS code, FTA 적용유뮤, 가격, 세율 등으로 인하여 결정됩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미리 작업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수입될때보다 관세를 저렴하게 수입이 가능하기에 이를 고려하여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입신고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입물품에 대한 인보이스 등을 바탕으로 가격정보, HS CODE에 따라 관세율의 정보가 나와 세금에 대한 내역이 나오게 됩니다. 또한 대부분의 업체들은 수입신고수리 전에 세금을 납부하며, 관부가세 등을 납부하면 수입신고필증이 발급되어 물품을 반출할 수 있게됩니다.
수입통관 과정에 대하여는 아래의 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19&cntntsId=817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관세는 수입물품에 부과합니다.
물품별로 관세가 정해져 있습니다.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세사는 품목분류를 하게 됩니다
수입물품의 품목분류가 되면 관세율을 확인할 수 있으며, 관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입 신고 전에 관세 등을 확인하게 되며, 원산지증명서를 통한 협정관세 적용여부, 세관장 확인대상 등의 요건 등을 수입신고 전에 수행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 입니다.
관세사는 관세사법에 따라 관세 계산 및 수출입 통관 절차를 담당하며, 관세법에 따른 분쟁, 소송 및 FTA, AEO와 같은 무역 관련 업무에 대한 상담 및 대행을 전문적으로 수행합니다. 주로 관세법인이나 관세사무소, 회계법인 등에 소속되어 수출입 업체와 관세청 간의 통관 절차를 효율적으로 대신하고 지원합니다. 세금산정의 경우에는 과세가격과 관세율(hs code) 검토 및 수출입 요건 등의 검토를 겨처 수입신고를 하게 되며, 이에 따라 산출된 관세와 내국세 등에 대하여 납부 후 국내에 통관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관세사는 타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아래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합니다. 12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稅番)·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
관세법 제38조제3항의 자율심사 및 그에 따른 자율심사보고서의 작성
관세법이나 그 밖에 관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품의 수출수입반출반입 또는 반송의 신고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수출입하려는 물품의 허가승인표시나 그 밖의 조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는 증명 또는 확인의 신청
관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
관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
관세법 제241조 및 제244조에 따른 수출입신고와 관련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
관세법 및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청구의 대리
세관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화주(貨主)를 위한 의견진술의 대리업무 등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관세사는 수출입 업체와 관세청 사이에서 수출입 통관 절차를 대신하고, 효율적으로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 통관이 허가된 물품에 대해 세금 조율 과정에서는 관세사의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관세사는 관세법과 관련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고, 수출입 업체의 상황과 요구에 맞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세금 조율을 수행합니다. 이를 통해 수출입 업체들은 관세 처리 및 통관 절차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출물품은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수입물품에만 관세를 부과하므로 세금이 납부된다는 측면에서 수출보다 좀더 세심하게 확인될 필요가 있습니다. 수입하려는 물품의 품목번호(HS CODE)를 정확하게 분류해야하며, 해당 코드에 세율(관세율, 내국세율 등)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세액이 산출되어 신고전에 미리 화주분께 통관예상경비청구서에 해당 세액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신고 후 결재처리가 나면 세금을 납부하고 수리되면 물품을 찾아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통관이 완료된 물품에 대해서는 세금을 조율하는 부분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착오나 정정, 수정 등의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와 납세신고를 정정하여 차액을 지불하는 등의 절차나 수입통관 단계에서 FTA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때 사후적용을 통해 납부했던 관세를 환급하게 하는 등 업무 상황에 따라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관세사의 주요업무로는 수출입 통관 대행업무, 관세법 및 환급특례법에 의한 관세 환급 업무, 관세법에 의한 이의 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 물품의 검역•검사업무 등 대행, 무역 및 관세에 관한 각종 전문상담, 무역 송장 작성, 클레임 해결 등이며, 대부분 무역 관련 업무절차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세사는 관세사법에 따라 관세 계산을 포함한 수출입 통관 절차를 대리하며, 관세법상의 쟁의, 소송, 그리고 fta, aeo 등 무역 관련 업무에 대한 상담과 업무 대행을 수행하는 전문직입니다. 주요 업무로는 수출입 물품에 대한 세번세율의 분류, 과세가격 확인 및 세액 계산, 관세법 제38조 제3항에 따른 자율심사 및 자율심사보고서 작성, 관세법 및 관련 법률에 따른 물품의 수출수입반출반입 또는 반송 신고 및 관련 절차 이행,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수출입 물품의 허가승인표시 등의 조건 충족 여부 증명 신청, 관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대리, 관세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 관세법 제241조 및 제244조에 따른 수출입신고 관련 상담 또는 자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환급 청구 대리, 세관 조사 또는 처분과 관련된 화주를 위한 의견진술 대리 업무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