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에서 1가구 기준이 무엇인가요?
자녀가 원룸 얻어서 부모랑 다른 주소지에서 살고
등본상 분리되면
자녀 1가구 부모 1가구로 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분리하여 별도로 거주하는 경우 별도세대로 보는것으로서 각자 장려금 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에서 단독가구란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022.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2022.12.31.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2) 18세 미만 부양자녀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3)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만 연령제한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