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에이블리,스마트스토어,아이디어스,트웬티)
현재 악세서리 쇼핑몰 운영중인데요(간이과세자, 연매출 4800 절대 넘지 않음)
에이블리/스마트스토어/아이디어스/트웬티 이렇게 4개 판매대행사이트를 이용해 제품을 판매중입니다.
부가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제 사업자 업종이 1)전자상거래 소매업 2)sns마켓 이렇게 두가지입니다
1. 제가 운영하는 4가지 판매대행 사이트가 전부 전자상거래 소매업 에 해당하는 게 맞나요?
2. 부가세 간편신고 이용해서 신고한 뒤, 부가세 신고시 수입금액 명세 <- 이부분에서 sns마켓만 업종 추가하고 금액은 0원 으로 입력해도 될까요?
3. 제가 위 4가지 플랫폼 정산서상에 나와있는 그대로 입력했거든요(신용카드발행/현금영수증발행/기타)
그런데 에이블리의 경우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가 안되는데 카드 매출을 정산서 그대로 작성할 경우 <신용카드매출금액등 발행금액 집계표>에 입력한 공급대가 합계액이 자동 수록되어서 세액공제 금액에 합계되어버리거든요.. 이 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그냥 이렇게 작성해서 제출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1. 그렇습니다.
2. 수입금액이 0원이라면 굳이 기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만약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시라면 신용카드매출이 아닌 기타매출로 분류하셔서 공제대상 공급가액에서도 제외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업종추가는 안하시고 매출만 전자상거래소매업 코드에 전부 기재하시면 됩니다.
3. 간이과세자의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납부할 부가세가 없기 때문에 공제도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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