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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물소55
눈부신물소5524.01.22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에이블리,스마트스토어,아이디어스,트웬티)

현재 악세서리 쇼핑몰 운영중인데요(간이과세자, 연매출 4800 절대 넘지 않음)

에이블리/스마트스토어/아이디어스/트웬티 이렇게 4개 판매대행사이트를 이용해 제품을 판매중입니다.

부가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제 사업자 업종이 1)전자상거래 소매업 2)sns마켓 이렇게 두가지입니다

1. 제가 운영하는 4가지 판매대행 사이트가 전부 전자상거래 소매업 에 해당하는 게 맞나요?

2. 부가세 간편신고 이용해서 신고한 뒤, 부가세 신고시 수입금액 명세 <- 이부분에서 sns마켓만 업종 추가하고 금액은 0원 으로 입력해도 될까요?

3. 제가 위 4가지 플랫폼 정산서상에 나와있는 그대로 입력했거든요(신용카드발행/현금영수증발행/기타)

그런데 에이블리의 경우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가 안되는데 카드 매출을 정산서 그대로 작성할 경우 <신용카드매출금액등 발행금액 집계표>에 입력한 공급대가 합계액이 자동 수록되어서 세액공제 금액에 합계되어버리거든요.. 이 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그냥 이렇게 작성해서 제출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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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1. 그렇습니다.

    2. 수입금액이 0원이라면 굳이 기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만약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시라면 신용카드매출이 아닌 기타매출로 분류하셔서 공제대상 공급가액에서도 제외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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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업종추가는 안하시고 매출만 전자상거래소매업 코드에 전부 기재하시면 됩니다.

    3. 간이과세자의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납부할 부가세가 없기 때문에 공제도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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