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악세서리 쇼핑몰 운영중인데요(간이과세자, 연매출 4800 절대 넘지 않음)
에이블리/스마트스토어/아이디어스/트웬티 이렇게 4개 판매대행사이트를 이용해 제품을 판매중입니다.
부가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제 사업자 업종이 1)전자상거래 소매업 2)sns마켓 이렇게 두가지입니다
1. 제가 운영하는 4가지 판매대행 사이트가 전부 전자상거래 소매업 에 해당하는 게 맞나요?
2. 부가세 간편신고 이용해서 신고한 뒤, 부가세 신고시 수입금액 명세 <- 이부분에서 sns마켓만 업종 추가하고 금액은 0원 으로 입력해도 될까요?
3. 제가 위 4가지 플랫폼 정산서상에 나와있는 그대로 입력했거든요(신용카드발행/현금영수증발행/기타)
그런데 에이블리의 경우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가 안되는데 카드 매출을 정산서 그대로 작성할 경우 <신용카드매출금액등 발행금액 집계표>에 입력한 공급대가 합계액이 자동 수록되어서 세액공제 금액에 합계되어버리거든요.. 이 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그냥 이렇게 작성해서 제출해도 괜찮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