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으로 발생한 대표자 퇴직금이 있습니다. 폐업시점을 5월 말일로 가정하고 5월 말일에 퇴직금 일부를 입금했고 차액은 아직 입금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IRP계좌로 진행하였고 IRP계좌는 금액이 맞아야 출금이 가능하다고 해서 차액만큼 다시 입금하려고 하는데 현재 폐업회사 잔고가 부족하거든요. 이때 회사 대표가 다시 폐업법인통장으로 부족금액만큼 넣어서 퇴직금을 출금해도 괜찮은가요?
그리고 IRP계좌가 의무가 됐다고 알고 있는데 대표자는 상관이 없는건지 , 의무가 아닌건지 궁금합니다.*저희회사는 퇴직연금제도X 퇴직금 일시금지급하는 회사입니다*
아, 그리고 일반 근로자와 외국인근로자는 의무가입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