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 이전 후 3년이 지났는데 지금 팔면 세금이 많이 나오나요? 아니면 5년후에 팔아야 하나요? 3년간 살았고 팔아서 3남매가 나눠야 하기 때문에 꼭 팔려야 나눠가 질 수 있어서요. 알려주세요.
실거주 3년이하 공시지가 9억 이하는 양도소득세면제 입니다. 2021년 부동산 법이 또 어떻게 바낄지는 모르겠는데.. 현재는 저렇습니다.
부동산 공부 시작한지 몇개월 안 된 , 부린이였습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면 물어보세요
아는 지식한도내에서 공유 해 드리겠습니다
좋은하루 되시고 채택 부탁드려요 ^^
주택이 1세대 1주택임을 가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세대 1주택 2년 보유하시고, 매매가가 9억원 이하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이라면 2년이상 보유, 2년이상 거주하시면 됩니다. 또한 오래 보유할 수록 장기보유특별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라고 하더라도 꼭 세무사에게 비과세 확인하시고 매매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