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집을 팔려면 언제 팔아야 세금이 적은가요?
증여받은 집에 살고 있는데 3년이 지났는데 증여 받은 집은
5년이 지나서 팔아야 세금이 적게 나오나요? 5년이 안되면
세금이 1억 넘게 나온다고 해서 집을 못 팔고 있네요
법을 몰라서 그러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양도차익이 얼마나 발생할지 몰라 정확한 답변은 어렵우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1억원 -> 3억원(증여) -> 5억원(양도) 하는 경우를 가정해보겠습니다.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2억원에 대한 증여세, 2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면 증여사실을 부인하여 4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디테일한 규정은 조금 다릅니다만, 큰 차이는 없을 듯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누진세율구조상 과세소득에 따라 세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편이므로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5년 후에 양도하는 것을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물론 정확한 금액을 가지고 계산해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증여자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바탕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은 5년 이후에 양도해야 수증자의 증여받을 당시의 가액이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소득세가 적게나옵니다. 구체적으로 두 경우의 세금을 직접 비교하여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이후 5년 이내 양도 시 이월과세 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와 수증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비교하여 큰 세액으로 납부함을 주의해야 합니다. 즉 아래 둘 중 큰 세액으로 과세됩니다.
1. 증여 시 증여세액 + 양도 시 양도세액(이때의 취득가액은 증여 당시 증여재산가액)
2. 증여자가 증여하지 않고 바로 매수인에게 양도할 경우의 양도소득세(이 때의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최초취득가액)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명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서 팔아야 세금절약합니다.
증여를 통해 양도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세법에서는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팔면 '취득가액 이월과세' 라는 규정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5년이 지나 파셔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를 통해 양도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세법에서는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팔면 '취득가액 이월과세' 라는 규정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5년이 지나 파셔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서 팔아야 세금절약합니다.
증여를 통해 양도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세법에서는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팔면 '취득가액 이월과세' 라는 규정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5년이 지나 파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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